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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얼마로 하는가?
1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2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3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4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0%
해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 제도가 목표관리제 전체 배출량 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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