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 ㉠ )이며,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 ㉡ )이다.
1
㉠ 50kilotonnes tCO2-eq 이상 ㉡ 200terajoules 이상
2
㉠ 87.5kilotonnes tCO2-e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3
㉠ 125kilotonnes tCO2-e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4
㉠ 125kilotonnes tCO2-eq 이상 ㉡ 500terajoules 이상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강화(기준값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이 가장 낮은 최종 기준이다.
이때 업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50kilotonnes(50,000tCO2-eq) 이상, 에너지 소비량 200terajoules(200TJ) 이상이다. 참고로 같은 시점의 사업장 기준은 15kilotonnes·80terajoules로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들은 모두 이전 단계에서 쓰이던 기준이다. 125kilotonnes·500terajoules는 제도 시행 초기(2011년까지), 87.5kilotonnes·350terajoules는 2012~2013년에 적용되던 업체 기준으로, 해가 갈수록 기준이 낮아져 관리 대상이 넓어졌다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기준이며, 해당 법은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체계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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