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2013년까지는 관리업체에 지정되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2013년까지는 관리업체에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곳은? (단, 2013년 관리업체는 제외)
| 구분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A업체 | 72,000 | 81,000 | 99,000 | 90,000 | 55,000 |
| B사업장 | - | 29,000 | 17,000 | 13,000 | 18,000 |
| C업체 | 80,000 | 70,000 | 54,000 | 48,000 | 36,000 |
| D사업장 | 27,000 | 28,000 | 26,000 | 19,000 | 16,000 |
1
A 업체
2
B 사업장
3
C 업체
4
D 사업장
해설
관리업체 지정 여부는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으로 판단하며, 기준값이 단계적으로 낮아진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업장 기준은 2012~2013년 20,000tCO2-eq, 2014년부터 15,000tCO2-eq이고, 업체 기준은 2012~2013년 87,500tCO2-eq, 2014년부터 50,000tCO2-eq이다.
B사업장의 2010~2012년 3년 평균은 (29,000+17,000+13,000)÷3 ≒ 19,667tCO2-eq로 2013년 사업장 기준 20,000에 미달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1~2013년 3년 평균은 (17,000+13,000+18,000)÷3 = 16,000tCO2-eq로 2014년 기준 15,000을 넘어서므로, 2014년부터 새로 관리업체가 된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C업체는 2011~2013년 평균이 (54,000+48,000+36,000)÷3 = 46,000으로 업체 기준 50,000에 여전히 미달한다. D사업장은 2010~2012년 평균이 (28,000+26,000+19,000)÷3 ≒ 24,333으로 이미 2013년 기준을 넘겨 지정된 상태이고, A업체도 2010~2012년 평균이 (81,000+99,000+90,000)÷3 = 90,000으로 2013년 업체 기준 87,500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