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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절차 일부와 그 수행주체를 나열한 것이다. ( )안의 주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인증신청 ( ㉠ )
  • 인증신청접수(부문별관장기관)
  • 인증 검토( ㉡ )
  • 인증검토 결과통보(부문별관장기관)
  • 수정/보완(필요시)(외부사업 사업자)
  • 인증검토 완료(부문별관장기관)
  • 인증 의견수렴(환경부장관)
  • 심의안건 상정(기획재정부장관)
  • 인증 심의( ㉢ )
  • 인증결과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부문별관장기관)
1
㉠ 외부사업 참여자, ㉡ 부문별관장기관, ㉢ 인증위원회
2
㉠ 외부사업 사업자, ㉡ 인증위원회, ㉢ 부문별관장기관
3
㉠ 외부사업 사업자, ㉡ 부문별관장기관, ㉢ 인증위원회
4
㉠ 외부사업 참여자, ㉡ 인증위원회, ㉢ 부문별관장기관
해설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신청접수 → 인증검토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수정·보완 → 인증검토 완료 → 인증 의견수렴 → 심의안건 상정 → 인증심의 → 인증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주체는 "신청하는 쪽 / 검토하는 쪽 / 심의하는 쪽"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첫 단계인 인증신청의 주체는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외부사업 사업자다. 제시된 절차 안에서 검토 결과를 받아 "수정/보완(필요시)"을 수행하는 주체가 외부사업 사업자로 이미 표기되어 있는데, 신청자와 보완 주체는 같아야 하므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살피는 인증검토는 신청접수·검토결과 통보·검토완료를 모두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업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인증심의의 주체는 인증위원회이며, 그 결과는 다시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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