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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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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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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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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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ㆍ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이행계획을 미리 수립ㆍ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출제 당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 기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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