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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설명으로 옳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구조이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설명은 위원장 지명 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연임 가능한 점,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은 당시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현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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