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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    )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 15일
2
1월 말일
3
2월 말일
4
3월 말일
해설

지문은 세 가지 보고 의무를 나열한다. 국가전략을 수립했을 때의 국회 보고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모두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날짜 기한이 없고, 오직 마지막 이행결과 보고에만 구체적 기한이 붙는다. 따라서 괄호는 이행결과 보고 기한을 묻는 자리다.

계획의 이행결과는 한 해가 끝난 뒤 실적을 집계·정리해야 산출되므로, 법은 연도가 바뀐 직후가 아니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1월 15일이나 1월 말일은 전년도 실적을 취합·검증하기에 물리적으로 촉박해 법정 기한으로 삼지 않으며, 3월 말일은 법이 정한 기한보다 한 달 늦다.

정리하면 계획 수립 시점의 보고는 '지체없이', 계획 이행결과의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짝지어 외우면 된다. 다만 이 조문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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