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은 옳다.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는 것은 옳다.
-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는 것은 옳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600톤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000톤 대한민국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 합이 3,000톤인 결합 부선은 2천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시간·기상·해상 상황을 고려해 안전상 필요하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경찰청장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에 대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 5.0톤인 통선은 5톤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다.
- 수면비행선박은 톤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다.
- 여객정원 15명인 총톤수 4.5톤 선박은 여객정원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 대상이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총톤수 4톤 어선은 적용 대상이다.
- 국제총톤수의 근거 협약은 「1979년」이 아니라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 선박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은 우선피항선이다.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우선피항선이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은 우선피항선이다.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공연장·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 녹지·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벤처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은 지원시설이다.
- 공공서비스 제공·시설관리를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이다.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는 작업개시 14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한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한다.
- 환경관리해역의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해양시설의 방제선등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 비치 상황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비항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소유자에게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신호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 단음과 1회 장음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 재결로 징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계는 면허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구조본부의 장이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표류물 또는 침몰품 습득자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난사고를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해양과학조사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탐사 행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등이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천연자원 탐사·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상형 체험활동의 구명줄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중형 체험활동의 구명튜브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세력을 해양경비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전기통신설비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대량파괴무기 등 수송에 사용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에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은 해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고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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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600톤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0톤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예선에 결합된 부선(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3,000톤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이어야 강제 도선 대상이므로, 총톤수 1,5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강제 도선 대상은 외국선박과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예선에 결합된 부선은 예선과 합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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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어선의 종류
㉡ 어업의 규모
㉢ 부속선의 선박 수
㉣ 어선의 척수
㉤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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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초당 풍속 10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사유는 기상특보 발표나 시계 제한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풍속·파고의 수치 예보 자체를 사유로 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태풍·풍랑·폭풍해일 등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를 출항 제한 사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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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 계획(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과 안전 관련 집행은 해양경찰청장 쪽으로 권한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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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통선(총톤수 5.0톤)
㉡ 수면비행선박
㉢ 여객정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총톤수 4.5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총톤수 4톤)
1개
2개
3개
4개
보기의 선박은 모두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므로 옳은 것은 4개이다.
선박직원법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여객정원 선박·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수면비행선박 등은 5톤 미만이라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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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총톤수’란 「197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말소등록 사유에는 멸실·침몰·해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존재 여부 90일간 불분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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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선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우선피항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박이 옳지 않다.
우선피항선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소형·작업 선박으로, 부선·예인선·노와 삿대 선박·항만운송관련사업 선박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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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00톤의 위험화물 운반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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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선·검색·나포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위반(제5조 위반)과 명령·조치 거부(제6조 관련)는 별개로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후자가 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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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주기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구분 | 실시주기 |
|---|---|
| 퇴선 훈련 | ( ㉠ ) |
|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 ( ㉡ ) |
|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 ( ㉢ ) |
|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 ( ㉣ ) |
㉠ 매월 ㉡ 6개월 ㉢ 매월 ㉣ 6개월
㉠ 매월 ㉡ 매월 ㉢ 매월 ㉣ 6개월
㉠ 매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매월 ㉡ 매월 ㉢ 6개월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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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에서 ‘항만친수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1개
2개
3개
4개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 문화·교육 시설과 해양공원시설의 2개이다.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문화·공원 등 국민이 바다를 즐기는 시설이며, 연구시설이나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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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오염물질의 처리 실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14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의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환경관리해역 오염원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방제선등 배치와 방제 자재·약제 비치 검사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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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정의이므로, 이를 승선평균임금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선평균임금은 승선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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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심판원이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면허의 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나의 선박에 관한 둘 이상의 사건이 여러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로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하므로, 중앙심판원이 병합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심판원은 제2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제1심 사건의 관할 경합을 직접 병합 심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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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조본부의 장은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조난당한 선박등이나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원조 행위는 구난의 정의이므로, 이를 구조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으로,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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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내 위험물에 대한 조치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및 복원성 등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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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경우는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구하는 사유이므로,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동의 범위 이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 조사계획서 미이행 같은 사유에는 정지로 조치 수준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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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상형 체험활동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 주민 중 연안사고 예방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현장 관할인 해양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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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해양경비와 관련해서는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한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특히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그 법을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에 관한 일반법 성격이어서 통합방위 상황처럼 별도 법률이 정한 영역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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