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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600톤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0톤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예선에 결합된 부선(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3,000톤인 선박)
4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인 선박
해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이어야 강제 도선 대상이므로, 총톤수 1,5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강제 도선 대상은 외국선박과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예선에 결합된 부선은 예선과 합산)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600톤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000톤 대한민국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 합이 3,000톤인 결합 부선은 2천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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