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은 해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고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은 옳다.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는 것은 옳다.
-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는 것은 옳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이어야 강제 도선 대상이므로, 총톤수 1,500톤인 선박은 대상이 아니다.
강제 도선 대상은 외국선박과 국제항해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대한민국 선박은 총톤수 2천톤 이상(예선에 결합된 부선은 예선과 합산)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600톤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1,000톤 대한민국 선박은 500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 합이 3,000톤인 결합 부선은 2천톤 이상이므로 대상이다.
㉠ 어선의 종류
㉡ 어업의 규모
㉢ 부속선의 선박 수
㉣ 어선의 척수
㉤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사유는 기상특보 발표나 시계 제한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풍속·파고의 수치 예보 자체를 사유로 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태풍·풍랑·폭풍해일 등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를 출항 제한 사유로 든다.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시간·기상·해상 상황을 고려해 안전상 필요하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 계획(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과 안전 관련 집행은 해양경찰청장 쪽으로 권한이 나뉜다.
- 해양경찰청장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에 대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통선(총톤수 5.0톤)
㉡ 수면비행선박
㉢ 여객정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총톤수 4.5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총톤수 4톤)
보기의 선박은 모두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므로 옳은 것은 4개이다.
선박직원법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여객정원 선박·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수면비행선박 등은 5톤 미만이라도 적용한다.
- 총톤수 5.0톤인 통선은 5톤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다.
- 수면비행선박은 톤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다.
- 여객정원 15명인 총톤수 4.5톤 선박은 여객정원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 대상이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총톤수 4톤 어선은 적용 대상이다.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말소등록 사유에는 멸실·침몰·해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존재 여부 90일간 불분명 등이 있다.
- 국제총톤수의 근거 협약은 「1979년」이 아니라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 선박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선박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우선피항선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박이 옳지 않다.
우선피항선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소형·작업 선박으로, 부선·예인선·노와 삿대 선박·항만운송관련사업 선박 등이 해당한다.
-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은 우선피항선이다.
-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은 우선피항선이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은 우선피항선이다.
제6조에 따른 정선·검색·나포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위반(제5조 위반)과 명령·조치 거부(제6조 관련)는 별개로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후자가 더 가볍다.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분 | 실시주기 |
|---|---|
| 퇴선 훈련 | ( ㉠ ) |
|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 ( ㉡ ) |
|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 ( ㉢ ) |
|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 ( ㉣ ) |
㉠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 문화·교육 시설과 해양공원시설의 2개이다.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문화·공원 등 국민이 바다를 즐기는 시설이며, 연구시설이나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공연장·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 녹지·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벤처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은 지원시설이다.
- 공공서비스 제공·시설관리를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의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환경관리해역 오염원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방제선등 배치와 방제 자재·약제 비치 검사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나뉜다.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는 작업개시 14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한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한다.
- 환경관리해역의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해양시설의 방제선등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 비치 상황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정의이므로, 이를 승선평균임금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선평균임금은 승선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비항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소유자에게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신호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 단음과 1회 장음이라는 설명은 옳다.
하나의 선박에 관한 둘 이상의 사건이 여러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로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하므로, 중앙심판원이 병합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심판원은 제2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제1심 사건의 관할 경합을 직접 병합 심판하지 않는다.
-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 재결로 징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계는 면허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조난당한 선박등이나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원조 행위는 구난의 정의이므로, 이를 구조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으로, 사람이 대상이다.
-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구조본부의 장이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표류물 또는 침몰품 습득자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난사고를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한 것은 옳다.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경우는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구하는 사유이므로,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동의 범위 이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 조사계획서 미이행 같은 사유에는 정지로 조치 수준이 구분된다.
- 해양과학조사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탐사 행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등이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천연자원 탐사·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 주민 중 연안사고 예방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현장 관할인 해양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된다.
-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상형 체험활동의 구명줄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중형 체험활동의 구명튜브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특히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그 법을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에 관한 일반법 성격이어서 통합방위 상황처럼 별도 법률이 정한 영역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세력을 해양경비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전기통신설비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대량파괴무기 등 수송에 사용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에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