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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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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3
심판원이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면허의 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4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해설

하나의 선박에 관한 둘 이상의 사건이 여러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로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하므로, 중앙심판원이 병합 심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심판원은 제2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제1심 사건의 관할 경합을 직접 병합 심판하지 않는다.

  •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 재결로 징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계는 면허취소·업무정지·견책이며 업무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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