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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시설에서 ‘항만친수시설’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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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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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양 문화·교육 시설과 해양공원시설의 2개이다.

항만친수시설은 해양레저·문화·공원 등 국민이 바다를 즐기는 시설이며, 연구시설이나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공연장·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 녹지·조경 시설 등 해양공원시설은 항만친수시설이다.
  •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벤처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은 지원시설이다.
  • 공공서비스 제공·시설관리를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은 지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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