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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오염물질의 처리 실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14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3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해설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의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환경관리해역 오염원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방제선등 배치와 방제 자재·약제 비치 검사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나뉜다.

  •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는 작업개시 14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한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한다.
  • 환경관리해역의 오염원 조사 활동은 해양경찰청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 해양시설의 방제선등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 비치 상황 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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