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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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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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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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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와 관련해서는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양경비법」에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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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해양경비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특히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그 법을 따르므로 해양경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비에 관한 일반법 성격이어서 통합방위 상황처럼 별도 법률이 정한 영역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세력을 해양경비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함정·항공기·전기통신설비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대량파괴무기 등 수송에 사용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에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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