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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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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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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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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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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제6조에 따른 정선·검색·나포 등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위반(제5조 위반)과 명령·조치 거부(제6조 관련)는 별개로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후자가 더 가볍다.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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