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구분(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구분(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중 '그 밖의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휴대용비상조명등

②영상음향차단장치

③누전차단기

④창문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그 밖의 안전시설'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이 포함됩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설비'로 분류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