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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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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본부의 장은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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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물 또는 침몰품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구조’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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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해설
조난당한 선박등이나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원조 행위는 구난의 정의이므로, 이를 구조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으로, 사람이 대상이다.
-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구조본부의 장이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표류물 또는 침몰품 습득자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난사고를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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