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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어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기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은 해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체 없이 신고하고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은 옳다.
  •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는 것은 옳다.
  •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임시항행검사를 받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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