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고,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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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반소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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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증언거부사유가 아닌 것은?
    1
    증인이 자기 또는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3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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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송중의 소가 아닌 것은?
    1
    중간확인의 소
    2
    반소
    3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
    4
    독립당사자참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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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대리권은 소멸한다.
    3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의 경우에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4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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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피고의 경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정신청은 본소 제기 후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것을 요한다.
    2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경정에 종전 피고의 동의를 요하며, 종전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받고 1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피고의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4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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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소송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결의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별개이므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결의에 대하여 2개월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야 취소소송으로 변경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3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각개의 등기원인들은 모두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효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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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 원칙이지만, 소 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전절차 경료시점이 기준이 된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4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도,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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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상고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
    원심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상고법원은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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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송고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으나,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2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조참가인이 참가하였을 경우 받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
    4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피고지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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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항소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는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3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4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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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4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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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변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면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론주의는 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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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리관계의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들 수 있다.
    3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여도,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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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도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3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4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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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이송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항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송할 것은 아니다.
    2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관할위반 이외의 사유에 의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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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증명의 필요가 있는 사실은?
    1
    재판상 자백한 사실
    2
    자백간주된 사실
    3
    현저한 사실
    4
    간접사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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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의 변경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계속하고 있는 중에는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다.
    2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4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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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제기 후에 작성된 문서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3
    문서의 진정성립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 판단할 수 없다.
    4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경우라도 법원은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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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송달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4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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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변론준비절차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2
    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3
    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4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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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취하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소취하서에서 원고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외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원고의 대표자 이름, 피고의 표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취하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취하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소취하서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소취하는 무효이다.
    3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4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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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다.
    3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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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하고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국내에 있던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의 처리로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2주일의 추후보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그 항소는 제1심판결정본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4
    피고는 재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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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형식적 형성의 소’가 아닌 것은?
    1
    공유물분할의 소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를 결정하는 소
    3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4
    경계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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