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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이송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항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송할 것은 아니다.
2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관할위반 이외의 사유에 의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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