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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하고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국내에 있던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의 처리로서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안 때로부터 2주일의 추후보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항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그 항소는 제1심판결정본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4
피고는 재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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