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소취하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소취하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소취하서에서 원고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외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원고의 대표자 이름, 피고의 표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취하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취하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소취하서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소취하는 무효이다.
3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4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