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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증언거부사유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증언거부사유가 아닌 것은?
1
증인이 자기 또는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3
증인의 증언이 자기나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4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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