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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소송물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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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결의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별개이므로,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결의에 대하여 2개월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야 취소소송으로 변경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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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각개의 등기원인들은 모두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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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효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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