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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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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도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3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해야 한다.
4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의 표시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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