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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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이 원칙이지만, 소 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경료된 경우에는 보전절차 경료시점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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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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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그 채권자 고유의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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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도,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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