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

    매도인이 물품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때에도 매수인에게 세부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명세를 정할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통지 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SG는 매수인이 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의 명세 확정권을 인정하되, 통지 후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다른 명세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도인의 명세가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 계약이행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행사할 수 없다 — 옳다.
    • 추가기간 지정: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 손해배상 병존: 다른 구제권을 행사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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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금본위제도→킹스턴 체제→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2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브레튼우즈 체제→킹스턴 체제
    3
    금본위제도→브레튼우즈 체제→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
    4
    금본위제도→스미소니언 체제→킹스턴 체제→브레튼우즈 체제
    해설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 순으로 변천했다.

    전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가 출범했고,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 후 스미소니언 협정으로 고정환율을 재조정했다. 이후 1976년 킹스턴 합의로 변동환율제가 공식 인정되었다.

    • 킹스턴 체제를 금본위제도 바로 다음에 둔 배열: 변동환율 인정이 고정환율제 출범보다 앞설 수 없다.
    • 스미소니언 체제 다음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두고 킹스턴 체제로 끝낸 배열: 스미소니언 협정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나온 재조정이다.
    • 브레튼우즈 체제를 맨 뒤에 둔 배열: 브레튼우즈 체제는 전후 최초로 성립한 국제통화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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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홉스테드(Hofsted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경쟁과 성취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여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복지와 화목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2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3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연계가 느슨하며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높게 평가된다.
    4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에서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권력간격이 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보인다.
    해설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와 큰 문화의 성향을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홉스테드 모형에서 권력간격이 큰 문화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는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 남성성·여성성: 남성주의 문화는 경쟁·성취를, 여성주의 문화는 복지·화목을 중시한다 — 옳다.
    • 불확실성 회피: 회피성향이 강하면 법률·제도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 — 옳다.
    • 개인주의: 개인 간 연계가 느슨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높이 평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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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외환거래의 형태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거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약정한 환율로 외환의 인수․인도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나) 거래에서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 간에 현물환-선물환,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환-선물환 또는 현물환-현물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 / (나)
    1
    Forward Exchange / Options
    2
    Spot Exchange / Swap
    3
    Forward Exchange / Swap
    4
    Spot Exchange / Options
    해설

    (가)는 Forward Exchange(선물환), (나)는 Swap(외환스왑)이다.

    현물환은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되므로, 2영업일이 지난 뒤 미래 특정일에 약정 환율로 결제하는 (가)는 선물환이다. 동일 상대방과 현물환–선물환 등 방향이 반대인 거래를 동시에 매매하는 (나)는 스왑거래이다.

    • Spot Exchange: 결제가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Options: 특정 통화를 정해진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 반대 방향의 동시 매매인 (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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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2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FOB조건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므로 매수인은 보다 넓은 보험의 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해설

    CPT·CIP·CFR·CIF는 선적지(인도지)에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므로, 목적지 도착 시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및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선에 적재한 때 이전되는 선적지 매매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하므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으면 DDP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옳다.
    • FOB: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이전되고 그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옳다.
    • CIF 보험: 매도인은 ICC(C) 수준의 최소담보로 부보하면 되므로, 더 넓은 담보는 별도 합의나 매수인의 추가부보가 필요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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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아닌 것은?
    1
    Cross Border Supply
    2
    Consumption Domestic
    3
    Commercial Presenc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해설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는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네 가지이므로 Consumption Domestic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소비는 소비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해외 관광·유학 등)이며, '국내 소비'라는 공급형태는 GATS에 없다.

    • Cross Border Supply: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형태이다.
    • Commercial Presence: 공급자가 상대국에 지사·법인을 세워 공급하는 형태이다.
    • Presence of Natural Persons: 공급자인 개인이 상대국으로 이동해 공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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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2
    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4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해설

    공동해손 손실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extraordinary)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해 중 통상 발생하는 연료비·선원비 등은 운임으로 보상되는 통상비용이고,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특별한 희생·비용만 공동해손으로 분담된다.

    • 자발성: 공동해손 행위는 의도적·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옳다.
    • 합리성: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옳다.
    • 현실적 위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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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수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된다.
    2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이전소득수지에는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포함된다.
    3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채의 감소, 국내물가의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외채의 증가,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4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준비자산, 기타투자로 구성되며, 기타투자에는 비생산․비금융 자산거래 등이 포함된다.
    해설

    비생산·비금융자산 거래는 금융계정이 아니라 자본수지에 기록되므로,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준비자산으로 구성되고, 기타투자에는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예금 등이 들어간다.

    • 국제수지표의 정의: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다 — 옳다.
    • 경상수지: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고, 무상원조는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 옳다.
    • 흑자·적자의 영향: 흑자는 외채 감소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을, 적자는 외채 증가와 신용도 하락을 낳을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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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비관세장벽(NTB)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는 수출국이 특정국가에 대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압력이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 는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수출 및 생산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이나 조세상의 각종 지원수단을 의미한다.
    (가) / (나)
    1
    Orderly Marketing Agreement / Government Procurement
    2
    Voluntary Export Restraint / Subsidy
    3
    Orderly Marketing Agreement / Subsidy
    4
    Voluntary Export Restraint / Government Procurement
    해설

    (가)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출자율규제), (나)는 Subsidy(보조금)이다.

    수입국의 압력으로 수출국이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수출자율규제이고, 정부가 기업의 수출·생산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지원이 보조금이다.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수출입국 정부 간 협정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시장질서협정으로, 수출국의 자율적 규제인 (가)와 구별된다.
    •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가 조달 시 자국 제품을 우대하는 조치로, 기업 지원수단인 (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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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용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용장상의 양도가능 표시로서 UCP 500에서는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었으나, UCP 600에서는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간주한다.
    2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자적인(independent), 공적인(official)이라는 표현은 수익자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다.
    3
    선적기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가 사용되었다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어떤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된다.
    해설

    신용장이 usual risks·customary risks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쓰면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600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도록 하되,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 범위를 따지지 않고 보험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한다.

    • 양도가능 표시: UCP 600에서도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며, divisible·fractionable·assignable 등은 양도가능으로 보지 않는다.
    • first class·well known 등의 표현: 이런 표현으로 발행인을 정하면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인의 서류를 수리한다.
    • prompt·immediately·as soon as possible: 서류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시되며, 5일 이내 선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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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린더(Linder)의 대표적수요이론은 공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으로서 수요구조에 의하여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리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두 재화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양국은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스톨퍼-사뮤엘슨(Stolper-Samuelson)은 헥셔-오린(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정리를 검증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헥셔-오린이 주장한 명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4
    크루그만(Krugman)과 란카스터(Lancaster)의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주로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 개념을 이용하여 동종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해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헥셔–오린 정리를 실증한 것이 아니라 상품가격 변화가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헥셔–오린 정리를 미국 자료로 검증한 것은 레온티에프이며, 그 결과가 예측과 반대로 나타나 레온티에프의 역설로 불린다.

    •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 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 공산품 무역을 설명한다 — 옳다.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여도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면 상호 이익이 생긴다 — 옳다.
    • 산업 내 무역이론: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로 동종산업 간 무역을 설명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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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2
    국내시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3
    국내시장기업→세계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현지지향기업
    4
    국내시장기업→현지지향기업→해외지향기업→세계지향기업
    해설

    기업의 국제화는 국내시장기업 → 해외지향기업 → 현지지향기업 → 세계지향기업 순으로 진행된다.

    본국 중심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단계(해외지향)에서 현지 시장에 맞추는 현지화 단계(현지지향)를 거쳐,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 운영하는 세계지향 단계에 이른다.

    • 해외지향 다음에 세계지향을 두고 현지지향으로 끝낸 배열: 세계적 통합 운영은 현지화 경험이 쌓인 뒤의 마지막 단계이다.
    • 국내시장기업 바로 다음에 세계지향을 둔 배열: 해외 경험 없이 세계적 통합 단계로 갈 수 없다.
    • 국내시장기업 바로 다음에 현지지향을 둔 배열: 현지화는 해외 판매 경험이 쌓인 뒤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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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 라이센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이센서는 기술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추가적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핵심은 무형 자산의 이전이므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관리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3
    라이센시가 기술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라이센서의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4
    현지 합작선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설

    라이센싱을 합작투자기업의 경영권 장악 수단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라이센싱은 지분 투자 없이 특허·상표·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형 진입방식으로, 현지 경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 추가 이윤: 라이센서는 기술 이전으로 적은 투자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옳다.
    • 경영관리계약과의 차이: 라이센싱은 무형자산 이전이 핵심이고,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 옳다.
    • 잠재적 경쟁자: 라이센시가 기술을 습득해 라이센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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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생산된 제품에 별다른 브랜드 없이 내용물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품광고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포장하는 제품 브랜드는?
    1
    National Brand
    2
    Generic Brand
    3
    Distributor Brand
    4
    Private Brand
    해설

    별도 브랜드 없이 내용물만 표시하고 광고 없이 평범하게 포장하는 제품은 Generic Brand(무상표 제품)이다.

    광고·포장 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 National Brand: 제조업체가 자기 상표로 전국적으로 광고·판매하는 제조업자 브랜드이다.
    • Distributor Brand: 유통업자가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브랜드이다.
    • Private Brand: 대형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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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2
    턴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다.
    3
    공장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종업원 훈련 등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을 턴키 플러스라고 한다.
    4
    턴키계약은 현지국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해설

    투자자로서 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이양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이므로, 이를 턴키계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턴키계약은 공급자가 설계·건설·시운전까지 마쳐 가동 가능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의무·책임, 불가항력, 분쟁해결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한다 — 옳다.
    • 턴키 플러스: 완공 후 시운전·경영관리·종업원 훈련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 옳다.
    • 정치적 위험: 현지 정부의 계약 취소·강제 재협상 등에 노출되기 쉽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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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해상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을 약식선화증권이라고 한다.
    ㄴ. 이연환급제는 화주가 동맹과 미리 계약을 맺지 않고도 일정기간(4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선적명세서를 제시, 리베이트를 요청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ㄷ. 선내하역비 부담조건 가운데 FIOST(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는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 인수조건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을 지닌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약식선화증권(ㄱ)과 FIOST 조건(ㄷ)이다.

    약식선화증권은 필수기재사항은 갖추되 이면약관을 생략한 선화증권이고, FIOST는 선적·양륙·적부·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ㄴ: 사전 계약 없이 일정기간 동맹선만 이용한 실적을 제시해 환급받는 제도는 성실보상제(fidelity rebate system)이다. 이연환급제는 일정기간 동맹선을 전속 이용하고 그 뒤 일정기간도 계속 이용해야 환급되는 제도이다.
    •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수취증·운송계약 증빙일 뿐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운송품인도청구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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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2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설

    CISG상 대금지급 장소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영업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 계약적합성 판단시기: 위험이전 시 존재한 불일치는 나중에 발견되어도 매도인이 책임진다 — 옳다.
    • 검사의무: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 옳다.
    • 통지의 발신주의: 계약위반 관련 통지는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하면 지연·부도달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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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2
    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3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4
    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해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쓰이며,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는 설명이 옳다.

    GMQ에서는 인도 후 숨은 하자가 드러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품질 결정 시기가 사실상 도착지가 된다.

    • 명세서매매: 기계·선박처럼 규격·설계도로 품질을 정하는 물품에 쓰이며, 곡물·과일 등 농산물은 표준품매매가 쓰인다.
    • 과부족용인조항: 허용 과부족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M/L Clause)이며, about·approximately를 붙이는 방식은 개산수량조건이다.
    • COD·CAD: 물품 또는 서류와 상환해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 방식이지 선지급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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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분쟁해결조건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는 계약체결 후 상황의 변화로 원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 내용을 거래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며, (나) 는 계약체결 후 물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가) / (나)
    1
    Force Majeure Clause / Escalation Clause
    2
    Escalation Clause / Hardship Clause
    3
    Force Majeure Clause / Hardship Clause
    4
    Hardship Clause / Escalation Clause
    해설

    (가)는 Hardship Clause(이행곤란조항), (나)는 Escalation Clause(가격변동조항)이다.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 재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Hardship Clause이고, 가격 변동에 따라 합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Escalation Clause이다.

    • Force Majeure Clause: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재협상을 전제로 한 (가)와 다르다.
    • Escalation Clause를 (가)에, Hardship Clause를 (나)에 둔 조합: 두 조항의 기능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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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상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3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4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URC 522상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중개은행을 거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RC 522는 은행 간 서류 송부 경로를 직접 송부로 한정하지 않는다.

    • 기한부 서류의 제시: 인수를 요하면 지체 없이 인수제시를, 지급을 요하면 적절한 만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 옳다.
    • 제시은행 선택: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옳다.
    • 장래 확정일출급 환어음: 상업서류를 인수인도와 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할지 추심지시서에 명시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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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해외직접투자이론 중 내부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화는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거래를 기업 내부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부화의 개념은 코즈(Coase)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러그만(Rugman)이 더욱 발전시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계승되었다.
    3
    외부시장 투자에 대한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불완전성이 공존할 때 적용된다.
    4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수많은 국가 중에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해설

    내부화이론은 기업이 시장거래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특정 국가를 진출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이 한계를 보완해 소유·입지·내부화 우위를 결합한 것이 더닝의 절충이론이다.

    • 내부화의 의미: 시장실패 시 시장거래를 기업 내부 거래로 대체하는 것이다 — 옳다.
    • 이론의 계보: 코즈의 거래비용 연구에서 출발해 러그만 등이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으로 발전시켰다 — 옳다.
    • 적용 조건: 외부시장 거래의 고비용과 불완전성이 있을 때 내부화가 유리해진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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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다)에 들어갈 해상보험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손해보상액은 (가) 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은 (나) 이다. 또한 전액보험(full insurance)의 경우 (나) 는 (다) 와/과 일치한다.
    (가) / (나) / (다)
    1
    Claim Amount / Amount Insured / Insurable Value
    2
    Amount Insured / Claim Amount / Insurance Premium
    3
    Claim Amount / Amount Insured / Insurance Premium
    4
    Amount Insured / Claim Amount / Insurable Value
    해설

    (가)는 Claim Amount(보험금), (나)는 Amount Insured(보험금액), (다)는 Insurable Value(보험가액)이다.

    보험금은 사고 시 실제로 지급되는 손해보상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면 전부보험이다.

    • Claim Amount와 Amount Insured를 뒤바꾼 조합: 손해보상액과 보상 한도액의 개념이 서로 바뀌어 있다.
    • Insurance Premium을 (다)에 둔 조합: 보험료는 위험 인수의 대가로 내는 금액이어서 전부보험에서 보험금액과 일치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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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통합의 실례로는 EU, MERCOSUR, USMCA, ASEAN, CPTPP, RCEP 등이 있다.
    2
    바이너(Viner)는 관세동맹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3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국가의 후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커야 한다.
    4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로는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역내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해설

    관세동맹으로 후생이 증가하려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하므로, 전환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창출은 고비용 국내생산이 저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개선이고, 무역전환은 저비용 역외수입이 고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악화이다.

    • 경제통합의 실례: EU·MERCOSUR·USMCA·ASEAN·CPTPP·RCEP 등이 있다 — 옳다.
    • 바이너의 분석: 관세동맹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설명했다 — 옳다.
    • 동태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나타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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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
    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3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4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해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적어도 2년에 한 번 개최되므로,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되어 수시로 열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투명성을 높인다 — 옳다.
    • 교차보복: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보복을 허용한다 — 옳다.
    •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상품교역·서비스교역·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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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프라하라드(Prahalad)와 도즈(Doz)의 통합-대응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 )은 글로벌통합압력은 물론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압력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요구될 때 나타나는 기업의 대응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국제기업은 자회사들의 자율적인 독자경영을 허용하면서 본사는 각 지역의 자회사 간의 이해를 통합-조정하게 된다.
    1
    다중심전략(Multifocal Strategy)
    2
    보호시장침투전략(Protected Market Strategy)
    3
    지역별대응전략(Local Responsiveness Strategy)
    4
    순수글로벌전략(Pure Global Strategy)
    해설

    글로벌통합 압력과 현지적응 압력이 모두 높을 때의 대응유형은 다중심전략(Multifocal Strategy)이다.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허용해 현지 대응력을 확보하면서, 본사가 자회사 간 이해를 통합·조정해 글로벌 효율도 함께 추구한다.

    • 순수글로벌전략: 글로벌통합 압력은 높고 현지적응 압력은 낮을 때의 유형이다.
    • 지역별대응전략: 현지적응 압력은 높고 글로벌통합 압력은 낮을 때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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