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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용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용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용장상의 양도가능 표시로서 UCP 500에서는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었으나, UCP 600에서는 분할가능(divisible), 분절가능(fractionable), 할당가능(assignable)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양도가능으로 간주한다.
2
서류의 발행인을 뜻하는 용어로서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자적인(independent), 공적인(official)이라는 표현은 수익자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 발행인이 사용할 수 있다.
3
선적기일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신속히(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가 사용되었다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수취한 후 5일 이내에 선적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신용장이 통상의 위험(usual risks) 또는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어떤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된다.
해설

신용장이 usual risks·customary risks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쓰면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600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도록 하되,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 범위를 따지지 않고 보험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한다.

  • 양도가능 표시: UCP 600에서도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며, divisible·fractionable·assignable 등은 양도가능으로 보지 않는다.
  • first class·well known 등의 표현: 이런 표현으로 발행인을 정하면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인의 서류를 수리한다.
  • prompt·immediately·as soon as possible: 서류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시되며, 5일 이내 선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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