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물품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때에도 매수인에게 세부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명세를 정할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통지 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SG는 매수인이 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의 명세 확정권을 인정하되, 통지 후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다른 명세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도인의 명세가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 계약이행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행사할 수 없다 — 옳다.
- 추가기간 지정: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 손해배상 병존: 다른 구제권을 행사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 옳다.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 → 브레튼우즈 체제 → 스미소니언 체제 → 킹스턴 체제 순으로 변천했다.
전후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가 출범했고,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 후 스미소니언 협정으로 고정환율을 재조정했다. 이후 1976년 킹스턴 합의로 변동환율제가 공식 인정되었다.
- 킹스턴 체제를 금본위제도 바로 다음에 둔 배열: 변동환율 인정이 고정환율제 출범보다 앞설 수 없다.
- 스미소니언 체제 다음에 브레튼우즈 체제를 두고 킹스턴 체제로 끝낸 배열: 스미소니언 협정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나온 재조정이다.
- 브레튼우즈 체제를 맨 뒤에 둔 배열: 브레튼우즈 체제는 전후 최초로 성립한 국제통화체제이다.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와 큰 문화의 성향을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홉스테드 모형에서 권력간격이 큰 문화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권력간격이 작은 문화는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 남성성·여성성: 남성주의 문화는 경쟁·성취를, 여성주의 문화는 복지·화목을 중시한다 — 옳다.
- 불확실성 회피: 회피성향이 강하면 법률·제도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 — 옳다.
- 개인주의: 개인 간 연계가 느슨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높이 평가한다 — 옳다.
(나) 거래에서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 간에 현물환-선물환,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환-선물환 또는 현물환-현물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진다.
(가)는 Forward Exchange(선물환), (나)는 Swap(외환스왑)이다.
현물환은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되므로, 2영업일이 지난 뒤 미래 특정일에 약정 환율로 결제하는 (가)는 선물환이다. 동일 상대방과 현물환–선물환 등 방향이 반대인 거래를 동시에 매매하는 (나)는 스왑거래이다.
- Spot Exchange: 결제가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가)에 맞지 않는다.
- Options: 특정 통화를 정해진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로, 반대 방향의 동시 매매인 (나)와 다르다.
CPT·CIP·CFR·CIF는 선적지(인도지)에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므로, 목적지 도착 시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및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선에 적재한 때 이전되는 선적지 매매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하므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으면 DDP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옳다.
- FOB: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이전되고 그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옳다.
- CIF 보험: 매도인은 ICC(C) 수준의 최소담보로 부보하면 되므로, 더 넓은 담보는 별도 합의나 매수인의 추가부보가 필요하다 — 옳다.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는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네 가지이므로 Consumption Domestic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소비는 소비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해외 관광·유학 등)이며, '국내 소비'라는 공급형태는 GATS에 없다.
- Cross Border Supply: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형태이다.
- Commercial Presence: 공급자가 상대국에 지사·법인을 세워 공급하는 형태이다.
- Presence of Natural Persons: 공급자인 개인이 상대국으로 이동해 공급하는 형태이다.
공동해손 손실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extraordinary)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해 중 통상 발생하는 연료비·선원비 등은 운임으로 보상되는 통상비용이고,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특별한 희생·비용만 공동해손으로 분담된다.
- 자발성: 공동해손 행위는 의도적·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옳다.
- 합리성: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옳다.
- 현실적 위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옳다.
비생산·비금융자산 거래는 금융계정이 아니라 자본수지에 기록되므로, 금융계정의 기타투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준비자산으로 구성되고, 기타투자에는 대출·차입, 무역신용, 현금·예금 등이 들어간다.
- 국제수지표의 정의: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다 — 옳다.
- 경상수지: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고, 무상원조는 이전소득수지에 포함된다 — 옳다.
- 흑자·적자의 영향: 흑자는 외채 감소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을, 적자는 외채 증가와 신용도 하락을 낳을 수 있다 — 옳다.
(가)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수출자율규제), (나)는 Subsidy(보조금)이다.
수입국의 압력으로 수출국이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수출자율규제이고, 정부가 기업의 수출·생산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지원이 보조금이다.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수출입국 정부 간 협정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시장질서협정으로, 수출국의 자율적 규제인 (가)와 구별된다.
-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가 조달 시 자국 제품을 우대하는 조치로, 기업 지원수단인 (나)와 다르다.
신용장이 usual risks·customary risks 같은 불명확한 용어를 쓰면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600은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도록 하되, 사용된 경우에는 은행이 담보 범위를 따지지 않고 보험서류를 수리하도록 정한다.
- 양도가능 표시: UCP 600에서도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 인정되며, divisible·fractionable·assignable 등은 양도가능으로 보지 않는다.
- first class·well known 등의 표현: 이런 표현으로 발행인을 정하면 수익자를 제외한 모든 발행인의 서류를 수리한다.
- prompt·immediately·as soon as possible: 서류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시되며, 5일 이내 선적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헥셔–오린 정리를 실증한 것이 아니라 상품가격 변화가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이론이므로, 옳지 않다.
헥셔–오린 정리를 미국 자료로 검증한 것은 레온티에프이며, 그 결과가 예측과 반대로 나타나 레온티에프의 역설로 불린다.
-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 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 공산품 무역을 설명한다 — 옳다.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여도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면 상호 이익이 생긴다 — 옳다.
- 산업 내 무역이론: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화로 동종산업 간 무역을 설명한다 — 옳다.
기업의 국제화는 국내시장기업 → 해외지향기업 → 현지지향기업 → 세계지향기업 순으로 진행된다.
본국 중심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단계(해외지향)에서 현지 시장에 맞추는 현지화 단계(현지지향)를 거쳐,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 운영하는 세계지향 단계에 이른다.
- 해외지향 다음에 세계지향을 두고 현지지향으로 끝낸 배열: 세계적 통합 운영은 현지화 경험이 쌓인 뒤의 마지막 단계이다.
- 국내시장기업 바로 다음에 세계지향을 둔 배열: 해외 경험 없이 세계적 통합 단계로 갈 수 없다.
- 국내시장기업 바로 다음에 현지지향을 둔 배열: 현지화는 해외 판매 경험이 쌓인 뒤에 이루어진다.
라이센싱을 합작투자기업의 경영권 장악 수단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라이센싱은 지분 투자 없이 특허·상표·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형 진입방식으로, 현지 경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 추가 이윤: 라이센서는 기술 이전으로 적은 투자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옳다.
- 경영관리계약과의 차이: 라이센싱은 무형자산 이전이 핵심이고,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 옳다.
- 잠재적 경쟁자: 라이센시가 기술을 습득해 라이센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 옳다.
별도 브랜드 없이 내용물만 표시하고 광고 없이 평범하게 포장하는 제품은 Generic Brand(무상표 제품)이다.
광고·포장 비용을 줄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 National Brand: 제조업체가 자기 상표로 전국적으로 광고·판매하는 제조업자 브랜드이다.
- Distributor Brand: 유통업자가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브랜드이다.
- Private Brand: 대형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상표이다.
투자자로서 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이양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이므로, 이를 턴키계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턴키계약은 공급자가 설계·건설·시운전까지 마쳐 가동 가능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의무·책임, 불가항력, 분쟁해결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한다 — 옳다.
- 턴키 플러스: 완공 후 시운전·경영관리·종업원 훈련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 옳다.
- 정치적 위험: 현지 정부의 계약 취소·강제 재협상 등에 노출되기 쉽다 — 옳다.
ㄴ. 이연환급제는 화주가 동맹과 미리 계약을 맺지 않고도 일정기간(4개월) 동안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선적명세서를 제시, 리베이트를 요청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ㄷ. 선내하역비 부담조건 가운데 FIOST(Free In, Out, Stowage and Trimming)는 선적, 양륙, 적부 및 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인이 운송품의 수취를 증명하고 운송 인수조건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송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운송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유가증권적 성격을 지닌다.
옳은 것은 약식선화증권(ㄱ)과 FIOST 조건(ㄷ)이다.
약식선화증권은 필수기재사항은 갖추되 이면약관을 생략한 선화증권이고, FIOST는 선적·양륙·적부·정리 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ㄴ: 사전 계약 없이 일정기간 동맹선만 이용한 실적을 제시해 환급받는 제도는 성실보상제(fidelity rebate system)이다. 이연환급제는 일정기간 동맹선을 전속 이용하고 그 뒤 일정기간도 계속 이용해야 환급되는 제도이다.
- ㄹ: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수취증·운송계약 증빙일 뿐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운송품인도청구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CISG상 대금지급 장소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영업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 계약적합성 판단시기: 위험이전 시 존재한 불일치는 나중에 발견되어도 매도인이 책임진다 — 옳다.
- 검사의무: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 옳다.
- 통지의 발신주의: 계약위반 관련 통지는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하면 지연·부도달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 옳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쓰이며,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는 설명이 옳다.
GMQ에서는 인도 후 숨은 하자가 드러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품질 결정 시기가 사실상 도착지가 된다.
- 명세서매매: 기계·선박처럼 규격·설계도로 품질을 정하는 물품에 쓰이며, 곡물·과일 등 농산물은 표준품매매가 쓰인다.
- 과부족용인조항: 허용 과부족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M/L Clause)이며, about·approximately를 붙이는 방식은 개산수량조건이다.
- COD·CAD: 물품 또는 서류와 상환해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 방식이지 선지급 방식이 아니다.
(가)는 Hardship Clause(이행곤란조항), (나)는 Escalation Clause(가격변동조항)이다.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 재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Hardship Clause이고, 가격 변동에 따라 합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Escalation Clause이다.
- Force Majeure Clause: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재협상을 전제로 한 (가)와 다르다.
- Escalation Clause를 (가)에, Hardship Clause를 (나)에 둔 조합: 두 조항의 기능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URC 522상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중개은행을 거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RC 522는 은행 간 서류 송부 경로를 직접 송부로 한정하지 않는다.
- 기한부 서류의 제시: 인수를 요하면 지체 없이 인수제시를, 지급을 요하면 적절한 만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 옳다.
- 제시은행 선택: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옳다.
- 장래 확정일출급 환어음: 상업서류를 인수인도와 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할지 추심지시서에 명시해야 한다 — 옳다.
내부화이론은 기업이 시장거래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특정 국가를 진출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이 한계를 보완해 소유·입지·내부화 우위를 결합한 것이 더닝의 절충이론이다.
- 내부화의 의미: 시장실패 시 시장거래를 기업 내부 거래로 대체하는 것이다 — 옳다.
- 이론의 계보: 코즈의 거래비용 연구에서 출발해 러그만 등이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으로 발전시켰다 — 옳다.
- 적용 조건: 외부시장 거래의 고비용과 불완전성이 있을 때 내부화가 유리해진다 — 옳다.
(가)는 Claim Amount(보험금), (나)는 Amount Insured(보험금액), (다)는 Insurable Value(보험가액)이다.
보험금은 사고 시 실제로 지급되는 손해보상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면 전부보험이다.
- Claim Amount와 Amount Insured를 뒤바꾼 조합: 손해보상액과 보상 한도액의 개념이 서로 바뀌어 있다.
- Insurance Premium을 (다)에 둔 조합: 보험료는 위험 인수의 대가로 내는 금액이어서 전부보험에서 보험금액과 일치하는 기준이 아니다.
관세동맹으로 후생이 증가하려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하므로, 전환효과가 더 커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창출은 고비용 국내생산이 저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개선이고, 무역전환은 저비용 역외수입이 고비용 역내수입으로 바뀌는 효율 악화이다.
- 경제통합의 실례: EU·MERCOSUR·USMCA·ASEAN·CPTPP·RCEP 등이 있다 — 옳다.
- 바이너의 분석: 관세동맹 효과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으로 설명했다 — 옳다.
- 동태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이 나타난다 — 옳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적어도 2년에 한 번 개최되므로,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되어 수시로 열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투명성을 높인다 — 옳다.
- 교차보복: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보복을 허용한다 — 옳다.
-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상품교역·서비스교역·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 옳다.
글로벌통합 압력과 현지적응 압력이 모두 높을 때의 대응유형은 다중심전략(Multifocal Strategy)이다.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허용해 현지 대응력을 확보하면서, 본사가 자회사 간 이해를 통합·조정해 글로벌 효율도 함께 추구한다.
- 순수글로벌전략: 글로벌통합 압력은 높고 현지적응 압력은 낮을 때의 유형이다.
- 지역별대응전략: 현지적응 압력은 높고 글로벌통합 압력은 낮을 때의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