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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상 제시의 형식(Form of 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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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지급조건으로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3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될 수 없다.
4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인수인도(D/A) 또는 지급인도(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URC 522상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으므로, 중개은행을 거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RC 522는 은행 간 서류 송부 경로를 직접 송부로 한정하지 않는다.

  • 기한부 서류의 제시: 인수를 요하면 지체 없이 인수제시를, 지급을 요하면 적절한 만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 옳다.
  • 제시은행 선택: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옳다.
  • 장래 확정일출급 환어음: 상업서류를 인수인도와 지급인도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할지 추심지시서에 명시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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