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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2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FOB조건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므로 매수인은 보다 넓은 보험의 담보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해설

CPT·CIP·CFR·CIF는 선적지(인도지)에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므로, 목적지 도착 시 인도의무를 이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및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선에 적재한 때 이전되는 선적지 매매이다.

  • DDP: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하므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으면 DDP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옳다.
  • FOB: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이전되고 그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옳다.
  • CIF 보험: 매도인은 ICC(C) 수준의 최소담보로 부보하면 되므로, 더 넓은 담보는 별도 합의나 매수인의 추가부보가 필요하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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