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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해설

매도인이 물품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때에도 매수인에게 세부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명세를 정할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통지 없이 확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SG는 매수인이 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의 명세 확정권을 인정하되, 통지 후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다른 명세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도인의 명세가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 계약이행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행을 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행사할 수 없다 — 옳다.
  • 추가기간 지정: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 손해배상 병존: 다른 구제권을 행사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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