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들어갈 분쟁해결조건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가), (나)에 들어갈 분쟁해결조건에 대한 용어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가) 는 계약체결 후 상황의 변화로 원 계약대로의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 내용을 거래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며, (나) 는 계약체결 후 물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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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Majeure Clause / Escal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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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alation Clause / Hardship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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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Majeure Clause / Hardship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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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ship Clause / Escalation Clause
해설
(가)는 Hardship Clause(이행곤란조항), (나)는 Escalation Clause(가격변동조항)이다.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 재협상을 허용하는 것이 Hardship Clause이고, 가격 변동에 따라 합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Escalation Clause이다.
- Force Majeure Clause: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때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재협상을 전제로 한 (가)와 다르다.
- Escalation Clause를 (가)에, Hardship Clause를 (나)에 둔 조합: 두 조항의 기능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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