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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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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A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 의 B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C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A: 1.2배 B: 70% C: 6개월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9조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