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1
    지방세→체납처분비→가산금
    2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3
    체납처분비→가산금→지방세
    4
    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
    해설

    당시 구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지방세였다.

    징수금을 충당할 때는 강제징수에 든 비용인 체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징수하고, 그다음 가산금, 마지막으로 지방세 본세 순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지방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는 체납처분비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지방세 다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두는 순서 역시 체납처분비를 후순위로 둔 것이어서 틀리다.
    • 체납처분비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을 두는 순서는 국세의 징수순위와 같은 배열로, 당시 지방세 규정과는 가산금·지방세의 순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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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2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3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해설

    지방교육세는 모든 지방세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특정 세목에만 부가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등 정해진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이다.

    •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도시계획사업 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시설세가 소방·오물처리·수리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개발세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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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 ㉢ )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 개인, ㉡ 대수선, ㉢ 90
    2
    ㉠ 법인, ㉡ 증축, ㉢ 50
    3
    ㉠ 법인, ㉡ 대수선, ㉢ 90
    4
    ㉠ 개인, ㉡ 증축, ㉢ 50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법인, 대수선, 90이 들어간다.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장부 입증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 입증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이다.

    • 개인, 대수선, 90: ㉠을 개인으로 채우면 "개인이 아닌 자", 곧 법인이 되어 법인 아닌 자에게 장부 입증 특례를 주는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법인, 증축, 50: 증축은 이미 건축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건축과 나란히 열거되는 것은 대수선이며, 입증 비율도 100분의 90이다.
    • 개인, 증축, 50: ㉠·㉡·㉢ 모두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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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중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담배소비세액
    2
    레저세액
    3
    등록세액(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액은 제외)
    4
    재산세액
    해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은 담배소비세액이다.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은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세율이 가장 높고, 레저세액은 100분의 40, 등록세액과 재산세액은 각각 100분의 20이다.

    • 레저세액에 대한 세율은 높지만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 등록세액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 재산세액에 대한 세율도 100분의 20으로 담배소비세액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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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1
    면허세
    2
    공동시설세
    3
    도시계획세
    4
    지역개발세
    해설

    조례로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면허세이다.

    당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세율이 정해진 세목이어서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을 두고 재정상 필요하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 도시계획세도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 지역개발세 역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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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그 유효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 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
    • ㄷ.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 ㄹ.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허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면서 2개 연도에 걸치는 면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허가, 가설건축물의 건축·축조허가는 면허 시 한 번만 과세한다.

    •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1회 부과 대상이 아니라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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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4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세법은 과점주주 취득세 적용 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제외하였고, 코스닥상장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점주주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 과점주주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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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4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부과되므로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부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부과하며, 영업용 자동차는 그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동차에 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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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해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30% 경감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형자동차 보급을 위해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의 취득·등록에는 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유상거래 주택 등기 시 1,000분의 20 세율로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재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지만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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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7월 16일~7월 31일 납기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주택분 일부에 적용된다.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이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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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 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해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승용자동차 구입·사용과 관련해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이며, 자동차는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한다.
    • 자동차를 등록하면 등록에 대해 등록세를 부담한다.
    • 자동차를 소유하면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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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 ㄴ. 균등분 주민세: 매년 9월 1일
    • ㄷ.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ㄹ.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4
    ㄱ, ㄹ
    해설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ㄷ, ㄹ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데, 그 날짜가 9월 1일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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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2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에 귀속될 재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등록 때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성립하므로 틀리다.
    •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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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당시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었다.

    • 불복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설명은 옳다.
    •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다.
    • 당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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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목이 아닌 것은?
    1
    균등분 주민세
    2
    주행세
    3
    도시계획세
    4
    자동차세
    해설

    납세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 세목이 아닌 것은 주행세이다.

    주행세는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는 세목이었다.

    • 균등분 주민세는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함께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자동차세는 납기마다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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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2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4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송달은 그 밖의 서류에 허용되는 것이고, 고지·독촉 서류는 각자에게 개별 송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 송달된 고지서의 남은 납기가 짧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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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관 허가와 조례가 요구되는 것은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이며, 천재지변 감면은 긴급한 구제를 위해 단체장 판단으로 할 수 있었다.

    • 공익상 과세가 부적당한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에 특히 이익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그 일부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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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당시 체납정보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 체납자였으므로 1년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에 한해 허용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의 근거가 확정판결로 확정된 경우 판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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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종업원의 지방소득세 부담분을 매월 급여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4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해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 자신이 부담하는 세목이며, 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가 아니다.

    •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업원분을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득분의 표준세율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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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재산분은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4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6천만 원인 양곡소매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해설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분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므로 100분의 300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폐수·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취지에서 재산분 표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를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곡소매업만 영위하는 개인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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