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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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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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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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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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이 아니라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7월 16일~7월 31일 납기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주택분 일부에 적용된다.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이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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