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2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4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해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송달은 그 밖의 서류에 허용되는 것이고, 고지·독촉 서류는 각자에게 개별 송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고지일부터 15일 내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 송달된 고지서의 남은 납기가 짧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