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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1
면허세
2
공동시설세
3
도시계획세
4
지역개발세
해설

조례로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면허세이다.

당시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세율이 정해진 세목이어서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을 두고 재정상 필요하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 도시계획세도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 지역개발세 역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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