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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1
만 65세인 사람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3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해설

만 65세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만 75세 이상인 사람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이 밖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단기복무 제외) 등 재직 중인 사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연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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