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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당해 과점주주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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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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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4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들은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과점주주 간주취득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지방세법은 과점주주 취득세 적용 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제외하였고, 코스닥상장법인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과점주주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해 과점주주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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