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 ㉡ )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 ㉢ )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 개인, ㉡ 대수선, ㉢ 90
2
㉠ 법인, ㉡ 증축, ㉢ 50
3
㉠ 법인, ㉡ 대수선, ㉢ 90
4
㉠ 개인, ㉡ 증축, ㉢ 50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법인, 대수선, 90이 들어간다.
법인이 아닌 자(개인)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장부 입증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 입증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례이다.
- 개인, 대수선, 90: ㉠을 개인으로 채우면 "개인이 아닌 자", 곧 법인이 되어 법인 아닌 자에게 장부 입증 특례를 주는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법인, 증축, 50: 증축은 이미 건축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건축과 나란히 열거되는 것은 대수선이며, 입증 비율도 100분의 90이다.
- 개인, 증축, 50: ㉠·㉡·㉢ 모두 규정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