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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당시 체납정보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고액 체납자였으므로 1년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로서 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에 한해 허용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의 근거가 확정판결로 확정된 경우 판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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