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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육성자 :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자 :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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