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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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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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해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는 30% 경감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형자동차 보급을 위해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의 취득·등록에는 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 유상거래 주택 등기 시 1,000분의 20 세율로 산출한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재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지만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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