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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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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2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3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해설

지방교육세는 모든 지방세에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특정 세목에만 부가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등 정해진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이다.

  • 도시계획세가 도시지역 안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도시계획사업 비용 충당 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시설세가 소방·오물처리·수리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역개발세가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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