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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2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에 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당시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었다.

  • 불복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설명은 옳다.
  •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다.
  • 당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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