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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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처분비→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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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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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가산금→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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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지방세→가산금
해설
당시 구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지방세였다.
징수금을 충당할 때는 강제징수에 든 비용인 체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징수하고, 그다음 가산금, 마지막으로 지방세 본세 순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지방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는 체납처분비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지방세 다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두는 순서 역시 체납처분비를 후순위로 둔 것이어서 틀리다.
- 체납처분비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을 두는 순서는 국세의 징수순위와 같은 배열로, 당시 지방세 규정과는 가산금·지방세의 순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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