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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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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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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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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관 허가와 조례가 요구되는 것은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이며, 천재지변 감면은 긴급한 구제를 위해 단체장 판단으로 할 수 있었다.
- 공익상 과세가 부적당한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에 특히 이익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경우 장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그 일부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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