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4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舊)「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2호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지문채취는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그 불응에 대한 제재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경찰관이 속옷 위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채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수색을 한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 동의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동의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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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3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전문지식 등을 토대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은 범죄 수사 이전 단계의 예방적·행정적 성격의 조치이므로, 수사 착수에 필요한 정도보다 완화된 혐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해 경찰관서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수사기관은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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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 ㉡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
    ㉠(X), ㉡(O), ㉢(O), ㉣(X),
    2
    ㉠(X), ㉡(O), ㉢(O), ㉣(O)
    3
    ㉠(O), ㉡(X), ㉢(O), ㉣(X)
    4
    ㉠(X), ㉡(O), ㉢(X), ㉣(O)
    해설

    ㉠만 틀리고 ㉡·㉢·㉣이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접견 상대방인 피구속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X).

    • ㉡ 접견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같다(O).
    • ㉢ 참여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O).
    • ㉣ 교도관이 서류의 제목만 확인·등재하는 행위는 서신 내용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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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이다.

    ㉠ 근로자가 하수급인만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거기에 직상 수급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것인지 살펴야 하고,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O).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O). ㉤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한다(O).

    • ㉡ 고소능력은 피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 행위능력까지 요구되지 않는다(X).
    • ㉣ 대리인에 의한 고소에서 대리권 수여는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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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체포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와 상황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평가해야, 결과론적 판단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위축이나 남용을 함께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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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3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법이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부심사 제도는 신속한 신병 판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결정에 다시 상급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절차가 지연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 영장 없이 체포된 긴급체포 피의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출석 의무 등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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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해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운용하면 압수·수색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탐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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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3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해설

    증거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소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그 필요성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서면에 의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증인신문의 일시·장소를 피의자·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후에 증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다시 취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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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보전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뒤에 이어지는 공판절차의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법관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 환송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 원심재판관으로 다시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하며,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 기피사유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고,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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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2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4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이고,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량적 조치이므로,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방어준비의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중개수수료 교부자만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은 나머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허용된다.
    •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는 부인하고 취득·소지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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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1
    ㉠(O), ㉡(O), ㉢(X), ㉣(O), ㉤(O)
    2
    ㉠(X), ㉡(O), ㉢(O), ㉣(X), ㉤(O)
    3
    ㉠(O), ㉡(O), ㉢(X), ㉣(O), ㉤(X)
    4
    ㉠(O), ㉡(X), ㉢(X), ㉣(O), ㉤(O)
    해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X).

    •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는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진술'의 강요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 자기 범죄사실의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O).
    • ㉣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객관적 사고 내용의 신고에 한정하고 형사책임 관련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다(O).
    •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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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까지 신청할 수는 없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등사물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건네질 경우 증인 위협 등 남용의 우려가 있어,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등사·교부를 변호인을 통하도록 구조를 짜 둔 것이다.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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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4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며 제1심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절차적 권리는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굳이 제1심 절차 전체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되, 사정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통상절차에 의한 심판으로 돌릴 수 있다.
    • 의사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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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형사소송법」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4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정식재판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거동의로 일단 증거조사가 마쳐지면 그 효력은 심급을 넘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급심에서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형성된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사라지지는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법원은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때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개별 증거마다 조사방식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전문진술이라도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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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2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4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해설

    외국 수사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가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15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 문서나 이에 준하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외국 수사기관이 별도의 수사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그러한 특신정황이 당연히 인정되는 정형적 문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를 위해 영업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공적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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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형사소송법」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4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해설

    일부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오히려 법원이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일부 부인이 있다고 하여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 공범인 별개 피의자에 대한 사경 작성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검찰주사가 실질적으로 신문하고 검사는 형식적으로만 관여한 경우 검사 작성 조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 및 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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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해설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자료도 범행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강증거는 자백과 합하여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으므로, 체포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과 사진도 이러한 정황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뇌물공여자에 대한 알선·편의제공 사실, 필로폰 투약 직후 소변 양성반응, 절도 피해품 압수조서·사진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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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3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새 증거를 기존 증거들과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새로 발견된 증거를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정도인지를 살펴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새 증거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과실로 제출 못한 증거는 제외된다는 점, 공범자 중 1인의 무죄확정판결이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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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X), ㉡(X), ㉢(X), ㉣(O), ㉤(O)
    2
    ㉠(O), ㉡(X), ㉢(O), ㉣(O), ㉤(X)
    3
    ㉠(X), ㉡(X), ㉢(O), ㉣(O), ㉤(O)
    4
    ㉠(O), ㉡(O), ㉢(O), ㉣(X), ㉤(O)
    해설

    ㉠·㉡이 틀리고 ㉢·㉣·㉤이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다(X). ㉡ 유치명령 기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X).

    •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없이 진술서와 제출된 서류·증거물로 심판할 수 있으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O).
    • ㉣ 즉결심판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O).
    • ㉤ 즉결심판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만 배제되고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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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2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3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4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벌금·과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역장 유치(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형유치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년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되므로,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항소심 선고 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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