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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7년 2회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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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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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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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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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해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기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원칙과 예외를 반대로 운용하면 압수·수색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저장매체를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했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탐색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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